윤리강령
(주) 무크하우스 윤리규범
제정 : 2014. 11. 20 서문
(주)무크하우스는 책임감 있고 자유로운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는 책임 있는 매체사로서 건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주)무크하우스는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윤리강령을 제정해 준칙으로 삼고자 한다.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주)무크하우스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함과 동시에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2조 (정확성 및 공정성)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주)무크하우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기사 생성의 목적으로 삼는다.
② (표현의 자유 옹호) (주)무크하우스는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③ (언론의 책임) (주)무크하우스는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한다. 또한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리 증진, 문화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④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주)무크하우스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⑤ (편견과 차별의 금지) (주)무크하우스는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한다.
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주)무크하우스는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② (표현의 자유 옹호) (주)무크하우스는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③ (언론의 책임) (주)무크하우스는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한다. 또한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리 증진, 문화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④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주)무크하우스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⑤ (편견과 차별의 금지) (주)무크하우스는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한다.
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주)무크하우스는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주)무크하우스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생성을 위해 노력하며 해당 기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 (이해의 상충)
① (사실의 전달) (주)무크하우스는 취재 및 보도에 있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한다.
② (사실과 의견 구분) (주)무크하우스는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③ (균형 유지) (주)무크하우스는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② (사실과 의견 구분) (주)무크하우스는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③ (균형 유지) (주)무크하우스는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주)무크하우스는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4조 (미성년자 보호)
① (사적 이익추구 금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으며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 유의)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이해관계 유의)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주)무크하우스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 및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5조 (취재기준)
① (취재 시 보호책임자의 동의) (주)무크하우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시에 부모, 보호자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미성년자 신원보호) (주)무크하우스는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해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주)무크하우스는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② (미성년자 신원보호) (주)무크하우스는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해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주)무크하우스는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주)무크하우스는 매체사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6조 (편집기준)
① (프라이버시 보호) (주)무크하우스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② (피해자 보호) (주)무크하우스는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③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주)무크하우스는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 보호) (주)무크하우스는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③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주)무크하우스는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주)무크하우스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편집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7조 (보도기준)
①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한다.
② (제목의 제한) (주)무크하우스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이지 않는다.
③ (기사와 광고의 구분) (주)무크하우스는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주)무크하우스는 기사를 검색하는 횟수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늘리고자 실질적으로 동일한 뉴스임에도 제목만을 변경하거나 부수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한 뉴스 기사를 반복 송신하는 등 부당한 전송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목의 제한) (주)무크하우스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이지 않는다.
③ (기사와 광고의 구분) (주)무크하우스는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주)무크하우스는 기사를 검색하는 횟수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늘리고자 실질적으로 동일한 뉴스임에도 제목만을 변경하거나 부수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한 뉴스 기사를 반복 송신하는 등 부당한 전송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주)무크하우스는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 (이용자 권리 보호)
① (취재원 명시) (주)무크하우스는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시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한다.
② (정확한 인용) (주)무크하우스는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③ (사실 확인) (주)무크하우스는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④ (조사의 신뢰성) (주)무크하우스는 여론조사 또는 상품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⑤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주)무크하우스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⑥ (출처의 표시) (주)무크하우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기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⑦ (저작권 보호) (주)무크하우스는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⑧ (이미지 조작 금지) (주)무크하우스는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⑨ (선정보도의 제한) (주)무크하우스는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정확한 인용) (주)무크하우스는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③ (사실 확인) (주)무크하우스는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④ (조사의 신뢰성) (주)무크하우스는 여론조사 또는 상품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⑤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주)무크하우스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⑥ (출처의 표시) (주)무크하우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기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⑦ (저작권 보호) (주)무크하우스는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⑧ (이미지 조작 금지) (주)무크하우스는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⑨ (선정보도의 제한) (주)무크하우스는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주)무크하우스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① (이용자 참여 및 이용 보장) (주)무크하우스는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②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주)무크하우스는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③ (게시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주)무크하우스는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④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주)무크하우스는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주)무크하우스는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③ (게시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주)무크하우스는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④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주)무크하우스는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무크하우스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피해자 의견 청취) (주)무크하우스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② (신속한 오보 수정) (주)무크하우스는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③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주)무크하우스는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② (신속한 오보 수정) (주)무크하우스는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③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주)무크하우스는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