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식품영양재단에 의뢰한 ‘취약 계층의 카페인 일일권장량의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 6~11세 어 린이 94명 중 23.2%가 1일 섭취 기준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 명 중 한 명 꼴로 기준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한다 는 뜻이다. 또 같은 연령대 어린이 10%는 미국의 카페인 권고 기준치인 100mg을 훨씬 초과하는 평균 149mg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고, 0~5세 유아 의 경우도 12.7%가 기준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어린이나 임산부들이 1일 카페인 섭취 기준을 초과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 기호 식품에 카페인 함량이 제대로 표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와 한국영양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카페인 1일 최대 섭취 권고량은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 임신부 300mg, 성인 400mg 이하다. 만약 체중이 20kg인 아이라면 하루 약 50mg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초콜릿과 초콜릿이 함유된 유제품을 많이 먹을 경우 1 일 섭취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잠을 깊게 자지 못한다.
□ 침착하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한다.
□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예민해진다.
□ 쉽게 흥분하고 격양된다.
□ 설사를 자주 한다.
□ 소변을 자주 본다.
□ 기분이 좋고 나쁨이 변덕스럽게 변한다.
□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진다.
□ 얼굴이 상기되며 홍조를 띤다.
□ 위장장애로 소화불량 등이 나타난다.
□ 조용한 상태로 있지 못하고 늘 어수선하다.
*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카페인 과잉 섭취를 의심해볼 수 있다.
운동은 카페인 못지않은 자극제이자 활력소로 작용한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카페인 중독 현상과 지속 섭취하고자 하는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 다. 이러한 가정의 조치에도 카페인 중독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기획·글 앙쥬 편집부 담당 에디터 곽은지 내용·사진출처 앙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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