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해열제를 먹여도 체온이 39℃가 넘거나 열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생후 3개월 미만 아이의 직장 온도가 40℃ 이상, 생후 3개월 이상이라면 40.3℃를 넘겼을 때 위험하다.
열성경련 경련이 5분 이상 이어질 때. 빠른 시간 안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뇌 손상을 일으키거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구토 복통을 동반한 구토가 멈추지 않는 경우. 몸이 처지거나 초록빛을 띠는 노란색 토사물을 게워낼 땐 응급 상황이다.
화상 얼굴, 목, 눈, 귀, 외음부, 손을 데거나 화상 면적이 몸의 15% 이상일 때. 붓거나 물집이 생기는 2도 화상, 피부 손상이 큰 3도 화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응급실을 찾는다.
뇌진탕 머리를 부딪친 뒤 정신을 잃거나 구토하는 경우. 두통을 호소하고 두피가 찢어지거나 혹이 생기는 등 외상이 있을 때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골절 부딪치거나 떨어진 사고 후에 무릎, 어깨, 팔꿈치, 손목 등 관절 부위가 심하게 붓고 피부가 보랏빛으로 변하면 골절이 의심되므로 부목을 대고 응급실을 방문한다.
출혈 날카로운 도구에 긁히거나 베어 상처가 깊고 피가 날 때. 10분이 지나도 코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에도 응급실에 간다. 다친 부위가 손이나 발인 경우 심장보다 높게 들고 여러 장의 거즈로 세게 눌러 지혈하면서 이동한다.
호흡곤란 기침하다 갑작스레 쉰 목소리가 나며, 가슴을 헐떡거리거나 어깨를 들썩이며 가쁜 호흡을 한다면 편도나 인두의 농양으로 인한 응급 상황일 수 있다.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심하게 나거나 호흡이 힘들어 보챌 때, 호흡수가 50회 이상 또는 청색증을 보여도 위급한 상황에 속한다.
이물질 삽입 콩이나 구슬이 귀나 코에 들어갔거나 눈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함부로 빼다가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응급실을 방문한다.
하지만 이전에 앓았던 증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평소 다니던 병원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응급실에서는 접수 순서가 아니라 응급 상태에 따라 진료가 이뤄져 오래 기다릴 수 있기 때문. 또한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응급 증상과 응급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하고 있어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한다. 응급 증상에 속하지 않으면 접수비와는 별도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불해야 한다. 늦은 밤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면 응급실보다 치료비가 저렴할 뿐 아니라 빠르고 전문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찾는 것도 방법.
응급실,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응급 의료 정보 제공 앱 ‘E-GEN’이나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4~7세 두뇌 습관의 힘>, <적기 두뇌> 등의 저 서를 통해 영유아발달과 건강관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조윤진 포토그래퍼 이경환 도움말 김영훈(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품 협찬 쁘띠엘린(1566-3903, www.petitelinsto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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